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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군민참여형 에너지 기본소득 군민공청회 열어

AI 요약영암군이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군민에게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공유하는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군은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2030년 첫 배당금 지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암군, 군민참여형 에너지 기본소득 군민공청회 열어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2일 청소년센터에서 ‘영암형 에너지 기본소득 군민공청회’를 열고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는 올해 9월 읍·면 순회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반영해 이뤄진 것으로, 영암군이 군민참여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기본소득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 △향후 추진계획 등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기후위기에 대응해 탄소중립, 기업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이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영암군은 풍부한 일사량 등 재생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지역순환구조’ 실현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추세를 선도하기 위해 영암군은 올해 3월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군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해 이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영암군은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정책으로, 삼호읍·미암면 간척지와 영암호 일대에 2,310만㎡ 규모의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1단계 육상 1,600MW, 2단계 수상 427MW급으로 조성하고, 대불국가산단과 그 일대에 RE100산업단지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발전 수익을 바탕으로 투자 주민에게 배당금 등 에너지 기본소득을 주고, 기금을 적립해 영암군민 누구나 혜택을 누리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읍·면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반영한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영암군 신ㆍ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도 함께 공개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장기 거주 군민 및 마을협동조합이 주민동의를 받을 경우 주거·도로 거리 기준 완화 및 발전소 재설치 예외 허용, 발전소 운영실적 보고 및 원상복구 의무 명문화 등이다.

영암군은 11월 임차농 간담회를 열어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관련 조례 개정과 민·관협의회 구성을 마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추진하고, 2027년 발전사업과 개발행위 등 행정절차 이행, 2028년 발전단지 착공을 거쳐 2030년에는 조합원 배당금과 1차 에너지 기본소득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가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자립 순환 구조’를 영암군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 지역 일자리 확대, 에너지 비용 절감, 주민 수익 증대를 동시에 실현하며 그 성과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정책에 영암군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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