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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지원 조례 입법 예고

AI 요약보성군이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10월 중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은 안전 재해 실태 조사, 예방 교육, 환경 개선,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11월 10일까지 군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보성군,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지원 조례 입법 예고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성군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10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농작업에 참여하는 관내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 근로자, 무급 가족 종사자 등의 안전 재해 실태 조사 및 예방 대책 수립, ▲안전 교육·홍보 사업,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사업, ▲안전보건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재정지원과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이 담겼다.

입법예고 기간(10. 21. ~ 11. 10.)에 군은 군민과 관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1월 10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은 농업인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 틀을 만드는 일의 시작점”이라며 “향후 체계적인 예방과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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