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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대상 저공해조치 명령 실시 예정

AI 요약안양시가 11월부터 관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164대를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 명령을 실시한다. 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6개월 내 조기폐차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완료해야 하며, 시는 이를 우선 지원한다. 미이행 시 수도권 운행이 제한되고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안양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대상 저공해조치 명령 실시 예정
안양시는 정부 및 경기도의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저공해조치 지원 정책에 대응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 명령을 다음달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저공해조치 명령 대상은 저공해조치가 가능한 관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164대)로, 사전 안내를 거쳐 11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저공해 조치 명령을 통보할 예정이다.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은 조치 기간(6개월) 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2006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으로,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해 소유한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알아볼 수 있다.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은 시가 시행하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2026년 종료 예정) 및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로 선정해 차량 저공해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 전역 및 경기・인천 일부) 내 운행이 제한되고, 1회 경고 후 2회부터 월 20만원의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총 1,100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약 4만2,000대의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매연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친환경 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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