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
홍천군, 2025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AI 요약홍천군은 2025년 10월 31일까지 군민과 반려동물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광견병 예방백신을 무료로 공급한다. 접종을 원하는 군민은 반려견과 함께 관내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되며, 수의사 접종비는 별도이다. 광견병은 치사율이 높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3개월 이상 반려견은 매년 예방접종이 필수다.

홍천군은 군민과 반려동물의 건강·안전을 위해 2025년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견병 예방접종은 10월 31일까지 예방백신을 무료로 공급하며, 수의사 접종비는 별도로 부과된다. 접종을 희망하는 군민들은 반려견을 동반하여 관내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간편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령에 따르면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 해야 하며. 미등록 반려견은 방문한 동물병원에서 바로 등록 후에 받을 수 있다.
광견병은 감염 동물로부터 물리거나 할퀸 상처를 통해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뇌염 등 중추신경계 병변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 반려견은 반드시 1년에 한 번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단, 3개월령 미만, 임신 등 대상 가축에서 제외된다.
접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 사항은 홍천군 축산과(☎033-430-2733)로 전화하면 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광견병은 사람과 동물이 모두 걸릴 수 있고, 치사율이 매우 높은 병이나 예방접종으로 발생을 막을 수 있다”라며, “외출할 때도 목줄 착용, 배설물 처리 봉투 휴대 등 반려견 예절을 지켜 달라”라고 당부했다.
광견병 예방접종은 10월 31일까지 예방백신을 무료로 공급하며, 수의사 접종비는 별도로 부과된다. 접종을 희망하는 군민들은 반려견을 동반하여 관내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간편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령에 따르면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 해야 하며. 미등록 반려견은 방문한 동물병원에서 바로 등록 후에 받을 수 있다.
광견병은 감염 동물로부터 물리거나 할퀸 상처를 통해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뇌염 등 중추신경계 병변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 반려견은 반드시 1년에 한 번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단, 3개월령 미만, 임신 등 대상 가축에서 제외된다.
접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 사항은 홍천군 축산과(☎033-430-2733)로 전화하면 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광견병은 사람과 동물이 모두 걸릴 수 있고, 치사율이 매우 높은 병이나 예방접종으로 발생을 막을 수 있다”라며, “외출할 때도 목줄 착용, 배설물 처리 봉투 휴대 등 반려견 예절을 지켜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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