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인천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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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AI 요약인천시 남동구 보건소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인천시 남동구 보건소는 고위험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0일 전했다.
구에 따르면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은 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등이다.
지원 가능 범위는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 입원료, 환자 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10%는 개인 부담 적용,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이며, 지원 한도는 1인당 300만 원 까지다.
신청 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을 보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남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032-453-5125)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에 따르면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은 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등이다.
지원 가능 범위는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 입원료, 환자 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10%는 개인 부담 적용,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이며, 지원 한도는 1인당 300만 원 까지다.
신청 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을 보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남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032-453-5125)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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