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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땅끝마을·옥천 영춘 골목형상점가 2곳 추가 지정

AI 요약해남군이 송지면 땅끝마을 상점가와 옥천면 영춘 골목형상점가 등 2곳(76개 점포)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해 총 6곳으로 늘어났다. 지정된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군, 땅끝마을·옥천 영춘 골목형상점가 2곳 추가 지정
해남군은 골목형상점가 2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송지면 땅끝마을 상점가(땅끝마을 일원)와 옥천면 영춘 골목형상점가 등으로 총 76개 점포이다. 이번 지정으로 해남군 골목형상점가는 총 6곳으로 늘어났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일정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구역의 특성, 상가의 규모 등을 심의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지정된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된 가격으로 식당을 이용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상인들은 매출증대와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골목형상점가를 꾸준히 발굴하고 지원해 군민과 상인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농어촌도시 해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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