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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25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

AI 요약함양군이 소속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10월 15일부터 이틀간 '2025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된 이번 측정은 12개 부서 7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군은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환경 개선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함양군, 2025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
함양군은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군 소속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했다.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에 따라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금속가공유,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예비조사 후 법정 표본조사 인원을 대상으로 개인 시료 채취 방법을 통해 측정이 이뤄진다.

군은 노동부 지정 전문 작업환경측정 기관에 위탁해 반기 1회 이상 측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하반기에는 환경정책과 등 12개 부서 34개 작업장 70명 현업 근로자를 표본 대상으로 측정을 진행했다.

군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전문 기관의 지도와 권고에 따라 작업공정 및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수건강진단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작업환경측정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 소음 등 유해 요인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을 관리하여 건강 장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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