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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우즈베키스탄과 계절근로자 업무협약(MOU) 체결

AI 요약창녕군이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상남도 및 3개 시·군이 함께 참여했으며,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불법체류 방지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창녕군, 우즈베키스탄과 계절근로자 업무협약(MOU) 체결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난 14일 경상남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시군 합동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상남도와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 간의 포괄적 협약과, 밀양시·창녕군·합천군 등 3개 시·군과의 실무 협약으로 진행됐다. 창녕군에서는 심상철 부군수가 참석해 관계자들과 농촌 인력 수급 방안을 논의했다.

창녕군은 현재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등 3개국과 협약을 통해 총 1,74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했으며, 내년에는 우즈베키스탄과의 협약을 기반으로 농가 인력난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계절근로자 송출 및 관리 협력 ▲불법체류 방지 ▲근로조건 및 체류관리 이행 협조 등으로, 양국 간 농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안정적인 농번기 인력 확보뿐만 아니라 양국 간 신뢰 기반의 상호 협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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