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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추진

AI 요약순천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하며,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에 적용된다. 임대료 납부 유예 및 연체료 50% 경감 혜택도 제공하며, 11월 말까지 신청받는다.

순천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추진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공유재산 임대료의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추어 지원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은 순천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임대료 지원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이며, 현재 사용 중인 자 외에도 사용 종료된 자 및 사용 예정인 자에게 신청 절차를 거쳐 환급 및 감액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기간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는 1년 범위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료의 50%를 경감하여 지원한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올해 11월 말까지 대부계약 및 사용 허가 체결 부서에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조치가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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