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순천시
순천시,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 3차 추가 접수 실시
AI 요약순천시가 2025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3차 추가 접수를 6월 1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접수는 1, 2차 신청을 놓친 농어민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자격 요건 검증 후 11월 중 1인당 60만 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025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3차 추가 접수를 오는 1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접수는 1차와 2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 중 공익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같은 날 이전에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주다. 해당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3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2024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자 ▲공익수당 수급자와 세대를 분리했으나 실제 거주를 같이하는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 자격 검증을 거쳐 11월 중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3차 접수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마지막 추가 접수로, 해당 농어민께서는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순천시는 올해 1‧2차 공익수당을 통해 16,115명에게 1인당 60만 원씩 총 97억 원 상당의 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이번 추가 접수는 1차와 2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 중 공익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같은 날 이전에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주다. 해당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3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2024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자 ▲공익수당 수급자와 세대를 분리했으나 실제 거주를 같이하는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 자격 검증을 거쳐 11월 중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3차 접수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마지막 추가 접수로, 해당 농어민께서는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순천시는 올해 1‧2차 공익수당을 통해 16,115명에게 1인당 60만 원씩 총 97억 원 상당의 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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