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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픽시자전거 안전 교육’ 신규 반영

AI 요약인천시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픽시자전거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교육에 픽시자전거의 위험성과 관련 법규 내용을 추가해 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시는 픽시자전거가 자전거도로 통행이 불가능하고 사고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며, 민·관 협력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에 나설 방침이다.

인천시, ‘픽시자전거 안전 교육’ 신규 반영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픽시자전거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해, 기존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교육 과정에 픽시자전거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픽시자전거는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단일 기어 자전거로 원래 경기장에서 사용되는 선수용 자전거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용이 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자전거법상 자전거로 분류되지 않아 자전거도로 통행이 불가능하고, 도로 주행 중 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험이 있다.

인천시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와 협력해 교육 과정에 픽시자전거의 구조와 위험성을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교육은 9월 29일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안전체험관에서 실시됐으며, 인천시교육청·한국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지바이크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픽시자전거는 자전거도로, 일반 도로, 인도 어디에서도 주행이 불법인 만큼 가정에서도 올바른 이용법과 안전수칙을 지도해 달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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