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북문경시
0
문경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 감면
AI 요약문경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약 80개 계약 건에 대해 총 1억 6천만 원의 감면 혜택이 예상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경시는 소비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ㆍ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올해 12월 12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받아 자격 심사 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최대 80%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신청 대상은 총 80여 개 계약 건으로, 감면액은 약 1억 6천만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이번 감면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올해 12월 12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받아 자격 심사 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최대 80%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신청 대상은 총 80여 개 계약 건으로, 감면액은 약 1억 6천만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이번 감면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