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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 감면

AI 요약문경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약 80개 계약 건에 대해 총 1억 6천만 원의 감면 혜택이 예상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경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 감면
문경시는 소비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ㆍ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올해 12월 12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받아 자격 심사 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최대 80%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신청 대상은 총 80여 개 계약 건으로, 감면액은 약 1억 6천만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이번 감면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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