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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원산지 표시·위생 위반 10곳 적발

AI 요약인천시, 하계휴가철·추석 맞아 관광지 인근 음식점 및 축산물 판매업소 대상 원산지 표시·위생관리 위반 집중 단속 실시. 총 10개 업소 적발,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보관온도 미준수 등 위반 사항 다양. 돼지고기 20점 검사 결과 모두 국내산 확인. 지속적인 점검으로 안전한 먹거리 소비 환경 조성 예정.

인천시 특사경, 원산지 표시·위생 위반 10곳 적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7월 28일부터 9월 19일까지 8주간 관내 관광지 인근 음식점과 축산물 유통·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위생관리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하계휴가철과 추석 명절을 맞아 농축산물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와 위생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광지와 시장 주변의 음식점과 축산물 취급 업체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거짓(혼동) 또는 미표시, 축산물 보관온도 미준수 등 총 10개 업소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세부적으로는 수입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소 2곳, 중국산 배추김치 및 고춧가루 사용 사실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혼동 표시한 업소 3곳, 냉장육을 냉동 보관하거나 냉동육을 냉장 보관하는 등 위생기준을 위반한 업소 3곳, 냉콩국수·공깃밥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2곳이 포함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식점이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1차 : 30만 원)가 부과된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축산물 보관온도 준수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축산물 불법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내 판매업소 6곳에서 수거한 돼지고기 20점을 검사한 결과,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일부 음식점과 업소에서 여전히 원산지 표시 의무와 축산물 위생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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