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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복 옹진군수,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완화 건의

AI 요약옹진군은 22일 전국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제15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기준 완화를 건의했다. 현행 규정은 해제 면적과 도로 기준이 까다로워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해제 범위 확대 및 장관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을 요구했다.

문경복 옹진군수,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완화 건의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22일, 충청북도 영동군 일라이트호텔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전국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제15차 정기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국가 농정시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농지가 3만㎡ 이하이고, 최소 군도로와 접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해 기준이 매우 까다롭다. 또한 해제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여 농촌의 현실과 여건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개인 재산권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군은 자투리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범위를 5만㎡로 완화하고, 도로 기준도 면도․리도․농어촌도로까지 확대할 것과 3만㎡이하까지는 장관 승인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농지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문경복 군수는“옹진군의 전체 농지면적 중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은 30%에 달하고, 농어촌도로에 접한 지역이 대부분이라 해제요건에 맞지 않아 과도한 규제에 주민들이 시달려 왔다”며, “이번 건의를 통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사유재산의 과도한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안건들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들과 적극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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