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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관련 주요 Q&A

AI 요약방문판매는 사업장 외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영업 방식으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계약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판매원은 계약서 교부, 허위·과장 광고 금지, 청약 철회 시 환불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원, 공정위,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끼 상품, 특정 고객 유치 등은 제재가 어려우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문판매업 관련 주요 Q&A
- 판매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거나 일정 장소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영업 방식이며 별도의 허가가 아닌 필요한 서류(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를 구비하면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절차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방문판매로 구매한 물품은 반품할 수 있나요?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쳥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 방문판매 시 지켜야 할 판매원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할 것

- 허위·과장 광고, 강요·협박 금지

- 청약 철회 시 지체 없이 환불 조치

□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구제는 어떻게 받나요?

- 한국소비자원(☎1372),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 경찰서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미끼 상품, 고객 유치 시 상품 지급 등은 위법 사항이 아닙니까?

- (한국소비자원 답변) 이러한 행위를 위반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방문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사은품 제공 등은 사업자의 재량에 해당되어, 제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소비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연령, 성별 등 대상을 정하여 고객을 받는 것에 대하여 문제는 없습니까?

-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에 따라 방문판매에 해당하므로, 특정 대상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 인근 군에서는 유사사례에 대해 해결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사실이 아닙니다. 인근 군 확인 결과, 유사업체는 적법하게 신고 후 운영 중이어서 제재할 방법이 없으며, 올해 초에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현재까지 현장점검만 실시하고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근 군에서도 계도와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바른 소비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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