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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5월 15일부터 '광견병 무료 예방접종' 지원

AI 요약속초시는 제2종 법정 가축전염병인 광견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광견병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반려견(3개월령 이상) 및 대규모 개 사육농가에 대해 오는 5월 15일부터 5월 25일까지 동주민센터 및 마을회관 27개소를 순회하며 실시한다. 광견병은 감염 후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

속초시, 5월 15일부터 '광견병 무료 예방접종' 지원
속초시는 제2종 법정 가축전염병인 광견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광견병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반려견(3개월령 이상) 및 대규모 개 사육농가에 대해 오는 5월 15일부터 5월 25일까지 동주민센터 및 마을회관 27개소를 순회하며 실시한다. 광견병은 감염 후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할 정도로 인체에 치명적인 전염병이므로 마을순회에 참여하지 못한 견주는 5월부터 2개월간 가까운 관내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을 것을 당부한다. 또한 발병 시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광견병 방어능력을 유지하려면 매년 1회 보강접종이 필요하다. 아울러 3개월령 이상의 개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거 반드시 동물등록을 이행해야하므로 동물을 미등록한 견주는 예방접종 전 동물병원 또는 동물판매업에 방문해 동물등록도 병행해야 한다. 단, 동물등록은 내‧외장칩 및 인식표 3가지 중 1가지를 택하면 되고 자부담이 발생한다. 한편 해당 동물에 대해 광견병접종을 이행하지 않거나 동물을 미등록한 경우, 동물보호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속초시 관계자는 “광견병은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연 1~2회 접종이 필요하다”며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해 반려견 소유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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