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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장애인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사업 시행

AI 요약전남 나주시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소유 자동차 종합검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인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으로 정기·종합검사를 완료한 차량이며, 심한 장애(중증)는 50%,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는 30%를 지원한다. 2025년 1월부터 소급 적용되며, 신청은 검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나주시청 교통행정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나주시, 장애인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사업 시행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소유 자동차 종합검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인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한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으로 정기‧종합검사 수검이 완료된 차량에 한하며 장애인 복지시설과 복지단체 명의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비 지원 금액은 자동차 1대당 심한 장애(중증) 50%,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는 30%를 지원하며 2025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수검을 완료한 차량 소유자(위임 가능)는 검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신청서와 검사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나주시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관련 문의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나주시 교통행정과(☎061-339-8871~887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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