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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연 1% 저리 농어업시설 운영자금 융자 지원

AI 요약양구군(군수 조인묵)은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저리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산물의 중점적 육성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안정경영기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15억 원의 농업안정경영기금을 투입해 농어업시설 운영자금을 연리 1%의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개인(농업인)은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양구군, 연 1% 저리 농어업시설 운영자금 융자 지원
양구군(군수 조인묵)은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저리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산물의 중점적 육성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안정경영기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15억 원의 농업안정경영기금을 투입해 농어업시설 운영자금을 연리 1%의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개인(농업인)은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까지, 농업법인은 1천만 원 이상 1억 원까지 가능하며,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사업은 3월 22일 기준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있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과 지적공부상 양구군에 등록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2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양구군은 이달 안에 농업안정경영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달 내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근순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안정경영기금을 저리로, 그리고 농업인들에게 유리한 상환방법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해 7월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해 기금의 지원 대상, 융자금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 기금의 존속기한 등의 조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인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1농가에 1000만 원씩 융자됐을 뿐이었으나 조례가 개정된 후에 농업인 28명과 농업법인 2개소 등이 15억 원을 신청하는 등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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