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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어린오징어 포획 유통 특별점검 및 지도 단속

AI 요약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어린 오징어 포획 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 지도 점검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해상 및 육상에서 진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살오징어 어획량 급감과 그동안 일명 ‘총알, 한입, 미니 오징어’라는 품명으로 유통되어오던 어린 오징어 유통 근절을 위해 진행되며, 살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포획은 물론...

강릉시, 어린오징어 포획 유통 특별점검 및 지도 단속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어린 오징어 포획 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 지도 점검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해상 및 육상에서 진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살오징어 어획량 급감과 그동안 일명 ‘총알, 한입, 미니 오징어’라는 품명으로 유통되어오던 어린 오징어 유통 근절을 위해 진행되며, 살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포획은 물론 특히 혼획 초과 및 유통 판매, 소지 등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 지도 단속은 강릉시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강원도, 수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며, 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 무궁화호를 비롯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거 투입된다, 최근 21년 1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에 따라 살오징어 금어기는 4.1~5.31.(단, 연안복합, 근해채낚기 정치망은 4.1~4.30.)이고 금지체장은 외투장 15cm 이하이며,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불법 포획 유통을 근절하고 어업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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