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라남도전남목포시
0

목포시, 지역경제 살리는 ‘골목형상점가’ 첫 지정

AI 요약목포시는 7개 골목상권(302개 점포)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상권 활성화에 나섰다. 지정된 상점가는 역전 뒷골목, 평화광장 원형로, 금호사랑, 목포활어회플라자, 씨푸드타운일반상가, 씨푸드타운복합상가, 중앙먹거리 등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 정부 지원 사업 참여 등 혜택이 제공되며, 소비자는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 구매가 가능해진다.

목포시, 지역경제 살리는 ‘골목형상점가’ 첫 지정
목포시는 16일 시청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하고, 지역 내 상권 7개소를 ‘골목형상점가’로 최초 지정하며 본격적인 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섰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역전 뒷골목 상점가, 평화광장 원형로 골목형상점가, 금호사랑 골목형상점가, 목포활어회플라자 골목형상점가, 씨푸드타운일반상가 골목형상점가, 씨푸드타운복합상가 골목형상점가, 중앙먹거리 골목형상점가 등 총 7개소(302개 점포)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상업지역이 아닌 곳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한 구역 가운데, 2,000㎡ 이내에 20개 이상 점포가 입지하고 상인회가 구성된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통해 5~10%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 상인과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지정을 위해 지난해 9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점포 수 요건을 30개에서 20개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시내 주요 상권 31개 구역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와 상인회 구성을 지원하는 등 행정 역량을 집중해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첫 지정을 통해 소규모 상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신규 상점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해 지역 골목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