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동두천
동두천시, 2025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AI 요약동두천시는 2025년 하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9천 3백만 원을 1,601건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 CD/ATM,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부과 및 체납 처분될 수 있다.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지난 16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1,601건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9천3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차량 소유자가 대기와 수질 개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부과분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기간 중 매매·폐차·주소 이전 등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됐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CD/ATM기, 전용(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시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자연환경 보전 등 환경 개선 재원으로 사용된다. 자세한 문의는 동두천시 환경보호과(☎031-860-2250)로 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차량 소유자가 대기와 수질 개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부과분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기간 중 매매·폐차·주소 이전 등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됐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CD/ATM기, 전용(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시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자연환경 보전 등 환경 개선 재원으로 사용된다. 자세한 문의는 동두천시 환경보호과(☎031-860-225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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