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강원화천군
0

화천군, 원거리 거주 학생 대상 통학 교통비 전액지원

AI 요약화천군이 올해도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교통비를 전액 지원한다. 화천군(군수 최문순)은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화천군 통학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 중 학교 중심점으로부터 도로거리 3㎞ 초과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왕복 통학 교통비를 지원키로 했다. 지급액은 일일 교통비와 출석일수를 계산해 학생의 부모 또는 실질 ...

화천군, 원거리 거주 학생 대상 통학 교통비 전액지원
화천군이 올해도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교통비를 전액 지원한다. 화천군(군수 최문순)은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화천군 통학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 중 학교 중심점으로부터 도로거리 3㎞ 초과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왕복 통학 교통비를 지원키로 했다. 지급액은 일일 교통비와 출석일수를 계산해 학생의 부모 또는 실질 부양자에게 추후 지급된다. 지급 시기는 3월, 9월, 12월이다. 군은 이와 함께 자체 무료 통학버스를 등교 시간에 맞춰 운행한다. 무료 통학버스 이용학생 중 학교와 3㎞ 이상 떨어진 학생에 대해서는 하교 시 편도 교통비가 지원된다. 학교와 3㎞ 이내에 거주해 도보 통학하거나, 기숙사와 화천학습관에 입사한 경우, 무료 통학차량 및 에듀버스 운행지역 거주할 경우는 교통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천군은 지난 2017년부터 원거리 학생 통학을 위한 교통비 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제도 도입 후 매년 평균 약 100여 명 안팎의 학생들에게 교통비가 지원됐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원거리 통학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크다”고 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