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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6년 생활임금 11,860원 결정
AI 요약시흥시, 2026년 생활임금 시간당 11,860원으로 결정... 내년 최저임금보다 1,540원 높아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9월 10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부터 적용될 생활임금 단가를 시간당 11,86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2.9% 인상된 것으로,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1,540원(약 15%)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는 제도로,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 및 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다. 다만,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나 공공근로와 같이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시흥시의 적용 인원은 약 1,000명으로, 적용 시기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이다.
이번 2026년 시흥시 생활임금 단가 결정은 최저임금 인상률, 한국은행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 이에 따른 1인당 월 급여는 2,478,740원으로 올해 월 급여인 2,409,770원보다 68,970원이 늘어난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월 급여 환산액 2,156,880원(월 근로 시간 209시간 기준)보다 321,86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생활임금액 인상이 노동자들의 안정적 생활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근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는 제도로,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 및 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다. 다만,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나 공공근로와 같이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시흥시의 적용 인원은 약 1,000명으로, 적용 시기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이다.
이번 2026년 시흥시 생활임금 단가 결정은 최저임금 인상률, 한국은행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 이에 따른 1인당 월 급여는 2,478,740원으로 올해 월 급여인 2,409,770원보다 68,970원이 늘어난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월 급여 환산액 2,156,880원(월 근로 시간 209시간 기준)보다 321,86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생활임금액 인상이 노동자들의 안정적 생활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근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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