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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25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합니다!

AI 요약여주시는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현수막 게시, SNS 홍보 등을 통해 불법 채취 근절을 위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여주시! 2025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합니다!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2025년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이하여 사전에 불법 채취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임산물 불법채취 하지 않기’ 현수막을 게시하고, 그밖에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산지전용 하지 않기’, ‘산림내계곡불법점용하지않기’ 등 관련 홍보 자료를 여주시청 SNS 등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홍보하고자 한다.

특히,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주시 산림공원과장(장홍기)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계도·단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 등을 할 예정으로, 무엇보다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선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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