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영주시
영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82억 원 부과
AI 요약경북 영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 6천여 건, 총 82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인상으로 전년 대비 약 2억 원 증가했다.

영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 2기분) 4만 6천여 건, 총 82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연세액의 절반씩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누어 부과된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공시지가(전년 대비 1.99% 상승) △개별주택가격(2.51% 상승) △공동주택가격(5.50% 상승)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약 2억 원 증가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CD/ATM기기,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go.kr), ARS(☏142211),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준한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영주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께서 납부기간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연세액의 절반씩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누어 부과된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공시지가(전년 대비 1.99% 상승) △개별주택가격(2.51% 상승) △공동주택가격(5.50% 상승)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약 2억 원 증가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CD/ATM기기,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go.kr), ARS(☏142211),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준한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영주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께서 납부기간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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