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북도영주시

영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82억 원 부과

AI 요약경북 영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 6천여 건, 총 82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인상으로 전년 대비 약 2억 원 증가했다.

영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82억 원 부과
영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 2기분) 4만 6천여 건, 총 82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연세액의 절반씩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누어 부과된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공시지가(전년 대비 1.99% 상승) △개별주택가격(2.51% 상승) △공동주택가격(5.50% 상승)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약 2억 원 증가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CD/ATM기기,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go.kr), ARS(☏142211),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준한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영주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께서 납부기간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북영주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