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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9월 18일부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2차 신청접수

AI 요약시흥시는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25년 제2차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50세 미만 청년농어민, 귀농어민(귀농‧귀어 5년 이내), 환경농어민, 일반농업인 중 시흥시 1년 이상 거주 및 농수산물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농어민이 대상이다.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 제외) 1차 신청자는 자격요건 충족 시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되며, 신규 신청자는 심의 후 12월 중 시루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흥시, 9월 18일부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2차 신청접수
시흥시는 9월 18일부터 「2025년 제 2차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해 공익적 기능 유지와 지속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농어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50세 미만 청년농어민(단, 40~50세 미만 농어민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귀농어민(귀농‧귀어 5년 이내), 환경농어민(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등), 일반농업인이다. 시흥시 연속 1년 이상 거주, 시흥시 연속 1년 이상 농수산물 생산활동에 실제 종사하는 농어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로, 본인 신분증 등을 소지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통합지원시스템(http://farmbincome.gg.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1차(상반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 기존 신청자는 자격요건 충족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된다. 신청 기한 내 접수한 대상자 중 농어민기회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2월 중 지역화폐(시루)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김익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사업이 농업인구 감소 및 노령화 등 농촌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농업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농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310-620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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