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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26일까지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받아
AI 요약과천시(시장 김종천)는 관내 만24세의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도비 70%, 시비 30%로 구성되며, 취업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해 청년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지급기준일(21.1.1) 기준 만...

과천시(시장 김종천)는 관내 만24세의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도비 70%, 시비 30%로 구성되며, 취업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해 청년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지급기준일(21.1.1) 기준 만 24세인 청년 중, 1분기 지급대상자는 ‘96.01.02. ~ ’97.01.01. 이며, 신청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을 대상으로 과천화폐인 ‘과천토리’로 지급하게 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과천화폐(전자카드)를 발급해주고 분기별(4월,5월,8월,12월)로 25만 원씩을 충전해주는 방식이다.
1분기는 오는 3월 26일까지 신청을 받고 4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안수형 과천시 복지정책과장은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여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과 과천시 소상공인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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