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거제시
거제시,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고지
AI 요약거제시는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9월 30일까지 당부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저공해차량은 면제 또는 감면된다. 부담금은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말소 후에도 사용일 기준으로 추가 부과될 수 있다. 납부는 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다.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하고, 시민들에게 오는 9월 30일까지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량(유로 5·6 제외)에 대해 부과된다. 차량의 배기량, 제작연도, 사용기간에 따라 차등 산정되며, 저공해자동차로 인증받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차량은 면제 또는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담금은 연 2회 부과된다. 1기분은 전년도 하반기 사용분(3월 부과), 2기분은 당해연도 상반기 사용분(9월 부과)에 해당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일을 기준으로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가능하다.
서재삼 기후환경과장은 “징수한 환경개선부담금은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에 사용된다”며 “시민들께서는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량(유로 5·6 제외)에 대해 부과된다. 차량의 배기량, 제작연도, 사용기간에 따라 차등 산정되며, 저공해자동차로 인증받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차량은 면제 또는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담금은 연 2회 부과된다. 1기분은 전년도 하반기 사용분(3월 부과), 2기분은 당해연도 상반기 사용분(9월 부과)에 해당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일을 기준으로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가능하다.
서재삼 기후환경과장은 “징수한 환경개선부담금은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에 사용된다”며 “시민들께서는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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