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라남도영광군

영광군,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1억 원 부과

AI 요약영광군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4만 3410건에 대해 총 51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위택스, ARS, 신용카드, 스마트폰 결제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영광군,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1억 원 부과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4만 3410건에 대해 총 51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에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4만 2631건에 48억 원, 주택분 779건에 3억 원으로,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일제히 부과되었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납부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방문 ▲자동입출금기(ATM/CD)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ARS(142-2111) ▲신용카드 ▲스마트폰 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재산세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기 마감일 전에 통장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 지방소득과표팀(☎350-5315)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남영광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