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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AI 요약시흥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200억 원을 부과·고지했으며,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대상은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소유자이며,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한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20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소유자로, 25만7,730건(주택2기분16만8,211건/토지8만9,519건)이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연간 본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25년 7월 전액 연납으로 부과 고지되었으며, 연간 본 세액 10만 원 초과는 종전과 같이 7월, 9월 절반씩 고지된다.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 142-211),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구축되어 있어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시흥시는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속적인 혁신과 개선을 통한 청렴한 세무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청렴혁신평가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각종 부조리 근절 등 전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여 신뢰받는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상은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소유자로, 25만7,730건(주택2기분16만8,211건/토지8만9,519건)이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연간 본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25년 7월 전액 연납으로 부과 고지되었으며, 연간 본 세액 10만 원 초과는 종전과 같이 7월, 9월 절반씩 고지된다.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 142-211),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구축되어 있어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시흥시는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속적인 혁신과 개선을 통한 청렴한 세무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청렴혁신평가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각종 부조리 근절 등 전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여 신뢰받는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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