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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9월 정기분 재산세 763억 원 부과·고지

AI 요약광명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763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신축 아파트 준공 증가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으며,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세할 수 있다.

광명시, 9월 정기분 재산세 763억 원 부과·고지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이달 정기분 재산세 763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올해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 준공으로 과세 대상 공동주택이 늘어 전년 부과액 682억 원 대비 11.8%(81억 원) 증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소유자이며,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연납분으로 전액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지로 등 인터넷,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142-211),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카드사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 송달 신청자는 앱이나 이메일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자동 납부 신청자는 통장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광명시 세정과(02-2680-218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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