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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간 최대 100만원, 5년

AI 요약과천시는 9월 1일부터 19일까지 ‘2025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과천시 거주, 혼인 7년 이내,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 거주,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다. 최대 100만 원까지, 최장 5년간 이자 지원 예정이며, 자녀 수, 혼인 기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우선 선정한다.

과천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간 최대 100만원, 5년
과천시는 9월 1일부터 19일까지 ‘2025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과천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혼인율과 출산율 증가에도 이바지하기 위해 2018년부터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총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현재 약 8천만 원 규모가 남아 있어 80여 가구에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가구에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최장 5년간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9,7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 수, 혼인 기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우선 선정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과천시청 누리집(www.gccity.go.kr)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버팀목·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이용자, 주거급여 수급자,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무주택 여부 등 심사 후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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