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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14억 원 부과…지난해보다 10억 원 증가

AI 요약여수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414억 원(10만 4,543건)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억 원 증가한 규모로,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 상승, 주택분은 공동주택 신축과 오피스텔 주거용 전환 증가가 주요 요인이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250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하다.

여수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14억 원 부과…지난해보다 10억 원 증가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로 총 414억 원(10만 4,543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404억 원)보다 10억 원 증가한 규모다.

시는 이번 증가 요인으로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 상승, 주택분은 공동주택 신축, 오피스텔의 주거용 전환에 따른 과세 대상 증가 등을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며 이번 9월분은 7월에 이어 두 번째 부과분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위택스, 은행 ATM기, 인터넷지로, 농협 가상계좌, 모바일 앱, 신용카드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또한 재산세 본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전까지 신청하면 세액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 기한은 납부기한 이후 3개월 이내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여수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세자께서는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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