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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AI 요약인천 서구, 2025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7억 9천만 원 부과. 2012년 7월 1일 이전 생산된 노후 경유차 10,604대 대상.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5년 하반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인천광역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관내 노후 경유 차량 운행자를 대상으로 2025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총 10,604대, 7억9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 9월 연 2회 부과된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이번에 부과된 2기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한 부담금이며,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CD/ATM기,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미납시 가산금 3%가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며, “효율적인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적극적인 납부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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