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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성군

의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39억 6천만 원 부과

AI 요약의성군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2기분 주택) 5만 8,382건, 39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 산불 피해 주민의 재산세 면제로 전년 대비 세액은 3% 감소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의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39억 6천만 원 부과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2기분 주택) 5만 8,382건, 39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50%씩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토지분 58,130건에 38억 8,266만 원, 2기분 주택분은 252건, 7,698만 원이 부과되었다. 특히 지난 3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산불 피해 주민의 재산세가 면제돼, 올해 재산세 세액은 전년 대비 1억 2천만 원(3%) 감소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스마트위택스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민이 납부하는 소중한 재산세는 지역 발전의 밑거름으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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