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강원철원군
0

무허가 가축사육 농가, 자진신고 기간 운영

AI 요약철원군,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무허가·미등록 가축사육 농가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9월 18일까지) 운영 후 합동점검 실시 예정.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유예.

무허가 가축사육 농가, 자진신고 기간 운영
최근 AI(조류인플루에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및 재해 대비를 위한 가축사육업 무허가․미등록 농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철원군은 이에 앞서 무허가․미등록 농가의 자진신고를 촉진하고, 불법 사육 농가에 대한 신속한 행정 조치를 위해 9.18(목)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허가․미등록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자진신고 농가는 신속한 축산업 허가․등록 신청 또는 허가․등록 요건 충족이 어려운 농가는 시설 폐쇄 및 가축 처분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고발 등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철원군 축산과장(홍성관)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합동점검을 통해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업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니, 관련 농가 및 축산업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