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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동친화도시 조례 개정…놀이권 보장 강화

AI 요약인천시, 아동 권리 강화 위한 조례 개정... 놀이권 보장, 정책 참여 확대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반 강화

인천시, 아동친화도시 조례 개정…놀이권 보장 강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아동의 놀이권 보장과 정책 참여 확대 등 아동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천시의회 이강구 시의원(국민의힘, 연수구5·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이 대표 발의했으며, 9월 9일 열린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된 조례에는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포함됐다. 아동 놀이권 및 놀이활동 소음 정의 신설,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단축, 기본계획에 놀이권 보장 세부과제 포함,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자문범위 확대, 놀이권 보장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문화·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규정 신설, 군·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아동의 ‘놀이권’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일상에서 발생하는 놀이활동 소음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에 아동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동참여위원회의 정책 제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아동이 보다 쉽게 여가와 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아울러 군·구 간 재정 여건으로 인한 사업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시 차원의 지원 근거도 신설하여 아동친화도시 정책의 균형 발전을 도모했다.

인천시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아동의 권리, 특히 놀이권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아동의 행복과 건강한 발달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아동이 존중받고 스스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인천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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