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강원철원군
0

철원군,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 38억원 부과

AI 요약철원군, 9월 정기분 재산세 38억원 부과…전년 대비 2.7% 증가

철원군,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 38억원 부과
철원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 2만8천여건, 38억원을 부과․고지 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7억원 보다 약1억원(2.7%) 증가한 수치로 토지분의 개별공시지가 소폭 상승함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1기분(주택재산세 2분의1)과 건축물, 9월에는 주택2기분(나머지 주택재산세)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주택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42211),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간편결제 앱 (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기일 미납자에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 문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납부기한내 미납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됨을 알렸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철원군청 세무과(☏033-450-5287)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수 군 세무과장은“정기분 재산세 세원은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