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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받으세요

AI 요약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을 앞두고 관내 축산농가에 안내공문을 보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올해 3월 25일부터 허가대상 축산농가는 6개월에 1회 이상, 신고대상은 년 1회 이상 퇴비화 기준 검사를 정기적으로...

세종시,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받으세요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을 앞두고 관내 축산농가에 안내공문을 보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올해 3월 25일부터 허가대상 축산농가는 6개월에 1회 이상, 신고대상은 년 1회 이상 퇴비화 기준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축사면적이 1,500㎡ 이상일 경우 부숙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인 부숙후기, 1,500㎡ 미만일 경우 부숙기간이 좀 더 필요한 상태인 부숙중기 이상 부숙 되어야 퇴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그동안 가축분뇨가 무분별하게 퇴비로 사용됨에 따라 발생된 악취, 해충, 토양오염, 농지양분초과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다. 시는 관내 전체 축산농가 966곳에 안내공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시행일 이후부터는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봉희 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축산농가에서는 시설규모에 적합한 퇴비사 확보, 수분조절제 사용, 충분한 교반 등으로 적법하게 퇴비화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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