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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추석 대비 명절 성수식품 판매업소 점검 실시

AI 요약거창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식약처 주관 '추석 명절 대비 성수식품 점검'을 실시한다. 떡, 액상차, 조미김 등 제조·판매업체와 제수용 음식 조리·판매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무등록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등을 점검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허위·과대광고,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할 예정이다.

거창군, 추석 대비 명절 성수식품 판매업소 점검 실시
거창군은 지난 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군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식약처 주관 ‘추석 명절 대비 성수식품 점검’을 9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에 제수·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떡·액상차·조미김 등 제조·판매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집중점검 할 예정이며,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냉장·냉동온도 기준준수, 위생적 취급 여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아울러, 명절 선물용으로 판매량이 많은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할 수 있는 광고,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광고, 보관 및 유통기준 적절성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히 회수·폐기할 예정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추석 명절 식품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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