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의정부
0
의정부시, 민원(개별공시지가)상담제 운영
AI 요약의정부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개별공시지가)상담제를 운영한다. 전화 상담은 9월 5일부터 15일까지 사전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상담은 9월 1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의정부시청에서 진행된다. 또한, 시 누리집에서는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감정평가사 민원(개별공시지가)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 대상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2025년 상반기 토지이동 토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며, 신청 기간은 9월 5일부터 15일까지다.
전화 상담은 신청 기간 내에 전화로 사전 신청해야 하며, 방문 상담은 9월 1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031-828-468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기간에 상관없이 시 누리집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 소유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상담 대상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2025년 상반기 토지이동 토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며, 신청 기간은 9월 5일부터 15일까지다.
전화 상담은 신청 기간 내에 전화로 사전 신청해야 하며, 방문 상담은 9월 1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031-828-468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기간에 상관없이 시 누리집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 소유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