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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2025년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AI 요약강진군은 '2025년 제1회 강진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10개 지구, 1,865필지에 대한 경계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 확정 후 조정금 지급·징수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진군, 2025년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강진군이 ‘2025년 제1회 강진군 경계결정위원회’를 지난 2일 개최하고,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생동지구 외 9개지구의 경계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강진군 경계결정위원회는 구세희 위원장(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사)을 비롯해 법무사 등 전문가와 사업지구별 토지소유자 대표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강진군 군동면 생동·신리지구, 도암면 산정·강성·신덕·도암신기·항촌·장촌2·석천·월하지구 1,865필지 1,080,849.7㎡의 경계 결정에 대해 심의·의결이 진행됐다.

군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군 민원봉사과(061-430-3791~3)로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군은 경계 확정 후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또는 징수하고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및 등기촉탁을 추진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동진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에 대한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 등으로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향후 지속해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관련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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