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북도경북봉화군
0

봉화군,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AI 요약봉화군,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134필지 열람 및 의견 접수 실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9월 22일까지 읍면 사무소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 제출 가능.

봉화군,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봉화군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1,134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을 마무리하고, 오는 22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가 해당되며, 해당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비교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오는 9월 22일까지 토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을 통한 검증과 봉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송인원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