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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2025년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제 사업자 추가 모집

AI 요약홍천군, 2025년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 어가) 사업자 추가 모집. 5톤 미만 어선 이용 연안·구획어업인, 연간 수산물 판매액 1억 미만 양식어업인 등 대상. 어업허가 공유자도 직불금 수령 가능. 9월 19일까지 홍천군청 축산과 방문 신청.

홍천군, 2025년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제 사업자 추가 모집
홍천군은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5년도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 어가)사업자를 추가 모집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데, 신청 대상자는 5톤 미만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구획어업인,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양식어업인, 신고어업인 등이다. 대상자는 최근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어업 외 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에는 어업허가 등을 공유하는 경우 허가 1건당 1인에게만 직불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번 추가 모집부터는 어업허가의 공유자도 해당 허가를 기반으로 개별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소규모어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이를 통해 군은 어업활동에 참여하는 어업허가 공유자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 보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19일까지로, 대상자 자격을 갖춘 어업인은 홍천군청 축산과(033-430-2714)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 홈페이지 또는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대상 어업인과 어선원께서는 꼭 기간 내 신청해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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