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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무허가·미등록 축사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

AI 요약여주시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무허가·미등록 축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9월 5일부터 18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미신고 농가는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현장점검을 통해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여주시, 무허가·미등록 축사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
여주시는 관내 무허가·미등록 축사 등 방역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병을 막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축사 합동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소규모 불법 축사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등이 발생함에 따라, 여주시는 방역관리 및 재해 대비 강화를 위해 특별방역기간(10월~) 이전에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미등록 축사를 일제 점검하고, 선제적 방역조치를 통해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일제 점검에 앞서 자진신고 기간(2025. 9. 5. ~ 18.)을 14일간 운영하고, 이 기간에 신고한 농가에는 가축 처분 등 시정기간(6개월)을 부여할 예정이다. 반면, 자진신고 없이 현장점검(2025. 9. 19. ~ 25.)에서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방침이다.

축산업(가금)의 경우 사육시설(축사) 면적 50㎡를 초과하여 닭,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는 허가대상이며, 50㎡ 미만으로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농가는 등록대상이다. 또한, 10㎡ 미만으로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또는 기러기를 사육하는 경우는 등록 예외에 해당하며, 무허가·미등록 농가는 자진신고 기간 내 여주시 축산과(☎ 031-887-2673)로 신고하면 된다.

김현택 축산과장은 “가축질병은 한 번 발생하면 지역 축산업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한 점검이 원할히 이행될 수 있도록 농가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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