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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신혼부부 ·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신청 접수 시작

AI 요약순천시는 청년의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10월 17일까지 모집한다. 순천시에 주택을 구입하는 96가구를 선정하여 최장 36개월 동안 월 최대 25만 원의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순천시 소재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부부 모두 49세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와 다자녀가정(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그중 1명 이상 만 12세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이다. 1가구 다주택 소유자,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기존 보금자리 사업 선정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순천시, ‘신혼부부 ·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신청 접수 시작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청년이 안심하고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5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10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상자가 순천시에 있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 발생하는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모집 대상은 96가구이며, 선정된 가구에는 대출 이자를 월 최대 25만 원씩 최장 36개월 동안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심사를 통과해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순천시 소재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7년 이내이며,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중 1명 이상이 만 12세 이하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제외 대상은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보금자리 사업 기 선정가구(중도 해지 포함)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수혜 가구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주거 관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시민이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 공고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순천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61-749-420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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