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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5년도 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 사업 추가접수 실시
AI 요약김포시는 시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사업' 잔여 물량(주택 10동, 비주택 8동)에 대한 추가 신청을 11월 14일까지 받는다. 주택은 최대 700만 원, 비주택(200㎡ 이하)은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주택 철거·처리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김포시청 환경정책과로 하면 된다.

김포시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2025년 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 사업과 관련해, 잔여 물량에 대한 추가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 10동 ▲비주택 8동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은 최대 700만 원, 비주택(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 시설 등)은 면적 200㎡이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025년 11월 14일까지 가능하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김포시청 환경정책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방치된 슬레이트는 석면 비산의 위험이 높아 주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택 10동 ▲비주택 8동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은 최대 700만 원, 비주택(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 시설 등)은 면적 200㎡이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025년 11월 14일까지 가능하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김포시청 환경정책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방치된 슬레이트는 석면 비산의 위험이 높아 주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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