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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삼!삼! 신청하면 무조건 OK 삼척사랑카드 가맹점 전년도(2024년) 삼척사랑카드 결제수수료 0.25%까지 지원
AI 요약삼척시, 연매출 5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삼척사랑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9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신청 접수. 전년도 매출액의 0.25% 범위 내 지원으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삼척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삼척사랑카드 가맹점 확대와 지역 소비 활성화를 통한 매출 증대를 위해 「삼척사랑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삼척사랑카드 가맹점 가운데 연매출 5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삼척사랑카드 매출액의 0.25% 범위에서 카드결제수수료를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구비서류를 갖춰 대표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삼척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첫 시행에서 563개 업체를 지원했으며, 올해 상반기 1차 사업에서는 456개 업체에 3억 4천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삼척사랑카드 가맹점 가운데 연매출 5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삼척사랑카드 매출액의 0.25% 범위에서 카드결제수수료를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구비서류를 갖춰 대표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삼척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첫 시행에서 563개 업체를 지원했으며, 올해 상반기 1차 사업에서는 456개 업체에 3억 4천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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