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강원태백시
0

태백시, 202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 운영

AI 요약태백시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열람 대상은 상반기 토지 이동이 발생한 152필지이며, 태백시청,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 제출은 토지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공간정보과, 우편, 팩스로 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현장 재조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하며, 최종 공시는 10월 30일 예정이다.

태백시, 202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 운영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오는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21일간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상반기 중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52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태백시청 공간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토지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공간정보과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우편(9월 22일까지 도착분)이나 팩스(☎033-550-2943)로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이 있는 토지는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의 현장 재조사 및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최종 결정·공시는 오는 10월 30일 예정이다.

태백시 공간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반드시 기간 내 열람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