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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AI 요약전남 나주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306필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를 9월 22일까지 진행한다. 열람 대상은 올해 상반기 토지 이동이 발생한 토지이며,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 제출은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나주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2025년도 7월 1일 기준 5306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를 9월 22일까지 실시한다.

열람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토지 이동사유가 발생한 토지들이 이에 해당한다.

열람은 시청 시민봉사과 및 관할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열람 후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 시민봉사과 또는 관할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및 인근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나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고 각종 부담금이나 국·공유지 대부 사용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기간 내 열람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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